신용협동조합 표준정관 제60조 (운영의 공개)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신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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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사장은 정관, 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조합원명부를 주사무소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사장은 정관, 총회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조합원명부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일전 1주 전까지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이사회 의사록(조합원의 경우에만 해

당한다)과 그 밖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서류의 사본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이 정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조합원은 조합원 100명 이상이나 총 조합원수의 100분의 3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합의 회

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사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조합은 제4항의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려

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조합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취득한 사항을 조합의 경영건전화, 부조리 방지 등 정당

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임원선거 관련 허위사실에 근거한 상대방 비방, 경영기

밀 누설, 조합과 경합관계에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조합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합원의 청구에 대하여 제6항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본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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